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들. 화주는 해당물품이 불량이어서 폐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될까요?
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는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패·손상·기타의 사유로 폐기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상품가치는 있지만 용도가 한정돼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고 했으나 매각되지 않고 국고 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폐기 대상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물품들은 폐기승인(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폐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또 폐기 대상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을 때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기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7호 서식인 폐기완료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폐기가 되지는 않아요. 운동화나 옷 같이 상표를 제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화주의 허락을 받아 제3세계 이웃들에게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 http://ecustoms.tistory.com/4161
이렇게 예쁘게 다시 태어나서 말이지요. 불가피한 이유로 폐기되는 화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손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주인을 찾는 일도 많다고 하네요.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