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2월 28일부터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인 ‘CO-PASS’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UNI-PASS는 들어봤는데, CO-PASS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CO-PASS는 무엇일까요?
FTA를 활용하여 세율의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각 세관에서는 철저히 원산지 검증을 합니다.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며, 더 나아가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또는 허위표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검증을 할 때 수출입업자는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제출하는데요. 하지만 수출입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입증하는 이런 방식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CO-PASS’입니다. 한중FTA에서 첫 시행되는 CO-PASS는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된 ‘한중FTA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으로, 관세청의 전자 원산지증명서(e-CO)교환사업 통합브랜드명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화물은 중국세관에서 수입통관 시 한중FTA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 받아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었는데요.이에 관세청은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전자방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지난 12월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중 FTA CO-PASS의 전면 시행으로 수입통관 또는 사후 협정적용신청 시 C/O의 원본 제출 의무가 없어졌고그렇게C/O원본의 제출이 생략 되면 물류비용은 낮아지고,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심사가 간소화되어 FTA 협정 적용 통관이 편리해 집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화물은 사후 협정적용신청 시 의무사항이었던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됩니다.
하지만 서류보관의무는 변동이 없고,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원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외에 C/O 교환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O 진행정보 조회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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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CO-PASS를 시행하면 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양국의 수출입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관세청은 중국 외에 아세안 6개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등의 FTA 관계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CO-PASS 구축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더 많은 나라와 원산지자료교환으로 FTA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