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는 옷을 미국 호텔에 두고 온 민형 씨. 한국에서 사서 한참을 입던, 너무너무 아끼던 옷이라 미국까지 들고 갔다가 깜빡하고 놓고 온 것이었는데요. 호텔에서는 민형 씨에게 옷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형 씨는 문득 통관이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산 게 아닌 이 옷, 개인 소유품에도 과세가 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이전할 때는 이사자 통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이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사자에 해당이 되고,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면 단기체류자로 확인이 되지요. 이렇게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 등이 면세됩니다. 입던 옷도 마찬가지고요.
민형 씨처럼, 이사자나 단기체류자가 아니고 해외여행으로 잠시 머물며 썼던 중고의류만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관장이 중고의류의 반입사유, 수량, 상태 및 가격조사를 통해 평가한 물품가격이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어야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 및 보험료 포함)에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품목번호에 따른 세율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7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