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 유형

$
0
0



자유무역이 증진되면서 기업 간, 사람 간의 외환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환 거래 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법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말, 서울세관에 방문했습니다. 특수조사과 장승연 관세행정관님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Q. 외국환거래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Q. 외국환 거래에서의 관세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서는 통관자료를 바탕으로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 거래 및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본거래에 대하여 검사·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국경 간 거래에 수반되는 외화 및 지급수단의 이동에 대한 신고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해외여행경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 해외여행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금액 제한 없이 은행에서 여행경비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출국 세관에 신고하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Q. 외국환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기업 간 거래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간 외환 거래가 일어날 시에는 ‘정상적인 방법’은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예외사항)외국환은행의 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사항 중 자주 신고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계와 제3자지급등이 있습니다.

1. 상계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이미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각각 결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고 나머지 채권·채무 차액만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외환 거래 방법

2. 제3자지급 등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행위

상계의 경우, 미화 2천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자지급 등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위반시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금액

상계

제3자 지급 등

25억 원 이하

신고금액의 1% 과태료 부

신고금액의 2% 과태료 부과

25억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


대표적인 위반 사례 두 가지를 설명했지만 이 외에도 기간 초과 지급, 무등록 외국환 업무(환치기)등과 같은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를 할 때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기 위해선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외국환거래법을 한 번 더 확인 후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ㅎㅎ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