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업에서는 압력밥솥을 조립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압력밥솥의 윗부분을 수입하여 국내산인 아랫부분에 결합을 하여 다시 중국으로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상단부+국내산 하단부=압력밥솥. 이 경우 이 압력밥솥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산? 국내산? 그래도 국내에서 국내산 하단부에다 중국산 윗부분을 조립한 것이니 국내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 사장님.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적에 'Made in Korea'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SOS를 보내오셨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한 후 최종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해서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 해당물품 원산지 표시를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물품의 원산지 : 나라명이런 구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 밥솥도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데다가, 소비자가 사기 이전에 중국산+국산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단부가 중국제품임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되, 그 물품에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를 때는 수입국 기준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규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입하는 나라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수출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히 가공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것처럼 속여 그 물품을 수출 및 외국에서 판매하게 되면 「대외무역법」제53조의2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온 압력밥솥의 상단(뚜껑)과 한국에서 만든 압력솥 하부를, 국내에서 단순 결합하여 수출하려면 수입품인 중국산 압력밥솥 상단부의 원산지는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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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