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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던 관세 환급받는 간이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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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은 내가 낸 관세를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소개할 간이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환급제도입니다. 환급심사과에서 첫 취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간이환급제도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심사과의 모습


간이환급제도를 알아보기 전, 먼저 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환급이란, A라는 기업이 B국가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그걸로 물건을 제작해 수출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과했던 세금을 사용한 만큼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관세 환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환급제도간이환급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개별환급제도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반면, 간이환급제도는 개별적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이용해 계산하여 환급받습니다.


그렇다면, 간이환급제도는 왜 중소기업만을 위한 제도일까요? 

일단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를 얼마나 냈는지 계산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대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따로 고용해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회사의 규모 등 여러면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환급율표를 이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간이환급제도는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직접 제조했는지의 기준 등을 적용하기에 중소기업만 이용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한다면 개별 환급제도로 바꿔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유효기간 이 지난 후에야 다른 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2년의 유효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특수 경우를 대표적으로 말해보자면, 먼저 개별환급제도에서 간이환급제도로 넘어가고 싶은 경우생산공정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간이환급제도에서 개별환급제도로 넘어가는 경우, 간이 환급제도로 환급 받는 관세가 개별 환급제도로 받는 관세 값보다 70% 이하일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간이환급제도에서 이용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친절한 설명과 함께 열람이 가능합니다!


간이정액환급율표(2016.1 개정)


위에 보이는 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공하는 ‘간이정액 환급율표’입니다. HS 코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만들었고, 약 4200 ~ 4300개의 물품을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액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보고 쉽게 관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관세환급제도처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더욱 더 활용되어서 보다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세환급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한 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려요J

관세환급정보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98&layoutMenuNo=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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