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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물품 "짝퉁", 국내로 반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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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짝퉁'은 원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합니다.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지재권 침해물품인 짝퉁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짝퉁 반입! 단 하나라고 하더라도, 또 팔지 않고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라도 절대로 들여오시면 안 됩니다특송 및 국제우편으로 유입되는 짝퉁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 없이 국내로 반입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유치되거나 폐기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S급이든 A급이든 관련없이 짝퉁은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통관 중 위조상품으로 의심이 되면 상표권자와 권리자, 또 수출입자에게 침해 의심물품 통관 사실이 통보됩니다.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유치나 폐기되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짝퉁을 몰래 들여오게 되면 밀수입죄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짝퉁의 밀수 단속이 철저하니 불법 사이트나 메신저 등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가짜상품을 구입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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