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수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초보자에게 수입통관절차는 복잡해 보이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어렵기만 합니다. 수입 초보자를 위한 ‘수입통관 절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서울본부세관 수입과에 다녀왔습니다.
Q. 수입통관은무엇인가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나 항공기가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합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합니다.
Q. 수입통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먼저 1단계, 외국으로부터 물품이 도착하면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합니다.(보세구역에 물품반입)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이 아직 검사·심사를 받지 않아 관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검사·심사하는 동안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2단계, 수입화주는 수입신고하기 전 통관요건·세율추천·감면추천을 사전에 구비합니다.전산망으로 연계된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기관은 세관에 전자문서로 송부합니다.(수입화주의 요건구비)
물품에 관한 요건 구비는 보통 관세사가 하지만, 수입화주가 직접 구비하는 경우 관세청 대표전화인 125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3단계,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데요, 관세사 또는 화주의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 한 후 신고인에게 접수를 통보합니다.(신고인의 수입신고)
4단계, 물품검사, 서류제출심사, 전산화면심사를 하고 검사·심사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결재 등록합니다. (세관의 신고서처리)
5단계, 사후 납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화주는 관세 등 사전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합니다.(관세 등 사전납부)
6단계, 세금이 수납(사전납부)되었거나 담보가 설정(사후 납부)된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됩니다. 그리고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장치장)에 수리 내역을 통보합니다. (통관시스템의 신고수리)
7단계, 보세구역 설영인은 수입화주의 물품인도 요청에 대하여 신고수리여부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인도합니다.(보세구역에서 물품인도)
* 설영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8단계,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화주는 먼저 관세 등 납부하지 않고 신고수리와 물품인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합니다. (관세 등 사후납부)
Q. 수입신고 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의뢰하기 전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받은 신고인(관세사 등)은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류를 제출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직접 수입신고하는 수입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 또는 전자 이미지화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서류제출 시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환경보호, 사회 안전, 국민건강보호등의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34개의 개별 법령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세관장확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물품별로 정해진 검사·검역·추천·허가·확인 등 해당기관에서 수입필요사항으로 발행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인 흐름만 알았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정확히 몰랐었는데요. 이번 취재를 통해서 수입통관에 대해 제대로 정확히 배우게 되었고 또, 구비한 서류들을 전자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노력한 관세청과 통관국 관세행정관님들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설명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모르는 점, 곤란한 점이 생겼을 때는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또는 관세청 대표번호 125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