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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공익법무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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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공익법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대체복무제도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보충역입니다.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전문직 공무원이고 의무 복무기관은 3년입니다.

 



사진. 서울 본부 세관에서 대체복무 중인 김지웅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법무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보충역 소집대상자인 사람입니다. 공익법무관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은 군인의 보수 한도 안에서 지급해 군법무관과 형평을 유지합니다. 공익법무관은 공무원이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분을 상실합니다.

현재 전국에 약 600여 명의 공익법무관이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판사·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문직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장에서는 대체 복무가 가능해지고, 관세청에선 법률 분야 전문인력을 활용해 법률 자문을 받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에 두루두루 유용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본부세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대체 복무 중인 김지운 공익법무관을 만나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김 법무관은 소송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검토하고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하는 일이고, 자문은 직원들이 일하면서 겪는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 의견과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이죠.

김 법무관은 3월 31일, 3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다 마치고, 4월 1일 자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검사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본부세관에서 근무한 경험은 향후 관세포탈이나 밀수와 같은 관세 형사 사건을 맡게 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중국 업체가 원산지를 국내로 속인 건에서 승소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업체는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패널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는 단순가공을 거쳐 해외로 판매하였는데요.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표시해서 유럽 등으로 수출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승소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조사과정에서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현품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사 당시 업체 담당 직원의 진술, 업체 내부에서 MADE IN KOREA 스티커가 다량 발견된 사실, 병행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업체 대표이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한 결과 1심 및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관 공무원과 공익법무관이 잘 공조해서 승소한 사례로 볼 수 있겠죠? 대체복무제도를 잘 활용하니 관세현장에서도 업무효과를 더 높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후배 공익법무관에게 선배로서 한 마디 부탁했더니, "법조인으로 관세영역이 낯설겠지만, 관세청 업무를 알게 된다는 건 행운이다. 법 공부를 해 법률적인 면을 많이 안다고 해도, 업무적으로 베테랑인 세관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관세공부를 더 해서 관세 행정 업무에 일조하길 바란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김지웅 법무관의 예처럼 대체복무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 우수한 법조인과의 조화로운 업무 협조로 관세행정 업무 실적을 높이게 되는 사례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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