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이라고도 부르는 외국환거래법은,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국민경제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외국환거래법과 함께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기사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서울세관의외환조사3관 기업금융수사2팀의 소재걸 팀장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외국환거래’를 다루는 법이다 보니 적용대상이나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요. 외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외국환의 이동이 수반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원/채무에 관련성이 있으면, 대한민국 통화(원화)로 표시되거나 지급 받는 거래도 포함됩니다.
즉, 해외카지노대금, 물품대금 등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인의 예금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는 경우라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므로 외화를 송금할 때 유의하여야 하죠.
대표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가 있겠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수령도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비거주자 간 원화표시 거래도 적용되며 거주자가 외국에서 국내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등도 외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과는 관계없이 거주지역, 경제적 밀착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원칙 | 대한민국 내 법인·법인 | 거주자 이외의 개인·법인 | |
개인 | 경제활동 | 국내 | 해외 |
거주기간 | 국민-3개월 / 외국인-6개월 | 국민-2년 이상 체제 | |
법인 | 주소지 | 국내 | 해외 |
예외조항 |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소속 국민 | 주한 외국공관 소속 외국인, |
국내에서 국외로 보내는 당발송금의 경우, 건당 미화 2천불 초과 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해야 합니다. 송금액이 미화 1만 불 초과 시 국세청에 통보가 되며, 연간 누계가 미화 5만 불 초과의 송금 시에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타발송금인 경우에는 미화 2만 불 이하인 경우에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때도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4-3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죠. 예외 규정에 외국인 거주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외 규정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확인은 따로 받고 있죠.
대표적인 경우로는 전년도 수출(수입)실적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의 수출(수입)대금의 수령(지급)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외환조사관실 관계자분들의 수고 덕분에 안전하고 공정한 외국환거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질문에 답변해주신 소재걸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