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란 무엇일까요? 밀수란 쉽게 말해,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다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밀수 품목에는 밀수업자들의 상품, 장물, 마약 등이 주로 언급이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밀수 품목도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섬유제품이 많았으며, 산업화 이후에는 일제 전자제품과 보석류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후에는 짝퉁 의류와 보신식품·발기부전제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에는 마약 등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수입 금지품목에는 가공 육류, 성인용품,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밀수로 간주된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밀수 신고방법에 인터넷, 전화, 직접 방문, 우편, 팩스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고객의 소리-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는 관세청 콜센터 125번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ARS 안내에 따라 밀수신고는 10번, 관세상담은 20번을 누르면 됩니다. 신고자는 밀수신고를 하기 전, 어떤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본 후 전화신고를 하는 것이 신고자가 두 번 설명하는 일을 피하고 신고 접수 처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자에게는 그에 따른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기여도 등을 심의해최대 5,000만 원(마약은 1억 원)내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및 도움을 주신 서울본부세관 조사정보과 채성완 관세행정관(좌), 윤경석 관세행정관(우)
동종업계의 종사자 중 경쟁사가 보복성 신고를 하거나, 업체에서 손해를 본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혐의를 특정 지을 수 없기에 수사 착수가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짝퉁=세관’이라는 생각으로 위조 물품에 대한 신고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세관은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관 후 이와 관련된 신고는 무의미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입 전에 수입물품 및 수입자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덧붙여, 제보는 정확도가 높을수록, 관련 자료는 많을수록 조사과정에 도움이 되고, 세관조사에 필요한 협의자의 인적사항과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신고해야 신고 등록이 가능함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조사정보과 취재를 통해 밀수신고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밀수를 척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빛을 발하여 밀수가 없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