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책기자단 발대식 및 세관 취재를 위하여 학동역 부근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정책기자단 워크샵 때 잠깐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업무부서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의 정책기자단으로서의 첫 취재는 바로 국제금융수사계의 업무입니다. 취재를 위해 안내를 받아 서울본부세관 6층에 위치한 2외환조사관실로 Go~
6층에 도착하자 서울본부세관 국제금융수사2계 원인옥 조사관께서 푸근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주셨습니다.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는데 나긋나긋 잘 이야기 해주셔서 당황하지 않고 취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①밀수·관세포탈·부정수입 등 관세사범, ②공항·항만에서 적발되는 마약사범, ③원산지 위반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등 대외무역사범, ④수출입, 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사범, ⑤수출입과 관련된 외환사범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34개 세관에 약 510명의 조사요원들이 포렌식장비, 컨테이너 검색기 등 첨단과학장비,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연간 약 4,100건, 7조 6천억원을 적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범죄 중 외환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제금융수사계는 그만큼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금융수사계에서는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 자본거래 등의 『외국환거래 검사』 업무와 지급수단 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 자본거래에 관한 외환사범 및 수사권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의 『불법외환거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환조사업무는 크게 외국환거래 검사, 불법외환거래수사그리고 자금세탁조사세 분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외국환거래 검사는 수출입 및 관련 용역, 자본거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 준수 여부, 가격조작 등에 의한 외화의 불법유출 여부, 수출채권 회수 여부 등 외환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또한 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외환거래 수사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 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 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
마지막으로 자금세탁조사는 2001년 11월 28일부터 자금세탁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은 밀수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수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TIP. 출입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 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 없으며, 해외에서 송금 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 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외이주자, 해외체류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 시 확인증을 제시해야 함)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 출국할 수 있습니다.(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입국 시 외화신고도 출국과 마찬가지로 미화 1만 불 이내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목적물 가액의 3매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처벌을 받지 않고 싶다면 반드시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취재를 계속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문득 떠올라 조사관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았는데요. 사진으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많은 중소수출업체나 개인사업자가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고하는 행위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절차는 아니니 반드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서울본부세관 국제금융수사2계 원인옥 조사관 및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첫 번째 취재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