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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운동장비 통관은 ATA 까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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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SCIB.ORG)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18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를 위해 각국에서 선수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하면서 본인이 쓰던 운동 장비들을 들고 올 텐데요. 이 운동 장비들을 들여올 때 통관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관세가 높게 부과된다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ATA 까르네(무관세임시통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래 까르네 협정(Carnet Convention)1959년에 제네바에서 제정된 컨테이너 화물에 관한 국제 조약입니다. 이 협정의 이름을 따 까르네 통관이라고 이름짓게 되었으며, 직업용품이나 전시물품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1961년 관세협력이사회(WCO)에서 발행을 시작한 ATA 까르네가 대표적입니다.

ATA 까르네는 일시수입이라는 뜻의(프랑스어)Admission Temporaire(영어)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에 프랑스어로 증서라는 뜻의 Carnet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TA까르네 증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이 포함되어있을 뿐 아니라 수입국에서의 수입신고서, 재수출신고서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TA까르네는 가입국 간 물품의 일시적 수출입 또는 보세운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무관세 일시 수입통관증서입니다.



(출처 : ATACARNET.COM)


ATA 까르네는 국외로 반출되어 해외에서 정해진 기능을 완수하고 다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판매목적으로 반출되는 물품이나 위험물, 협약 미가입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TA 까르네 이용이 가능한 사용 용도는전시회·박람회 참여물품, 직업용품, 상업용 샘플의 세 가지입니다.



 #전시회·박람회 참여물품
- 각종 예술작품 전시회 참가물품
- 학술 심포지움, 각종 발표회 참가물품
- 전기전자, 보석, 패션, 에어쇼, 모터쇼 참가물품

 #직업용품
- 방송 장비(카메라, 컴퓨터 등)
- 공연 장비(악기, 의상, 조명 등 무대에서 필요한 모든 장비)
- 영화 촬영 장비(영사기, 카메라, 음향기기 등)
- 운동선수의 해외 전지훈련 및 스포츠 경기에 필요한 물품
- 기계, 플랜트, 운송 수단 등의 조립, 점검에 필요한 물품

 #상업용 샘플
- 외국 바이어에게 보내지는 견본품(소량인 경우에 한함)
- 해외 입찰 및 시연을 위해 필요한 각종 물품과 장비
- 외국 바이어에게 제공되는 데모테스트 물품 및 장비



ATA
까르네 재수출기간은 최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110일부터 시행된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세법 제 97조 재수출면제와 동일하게 재수출기간을 최초 수입신고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TA 까르네 협약국은 지금 현재 일본, 중국, 유럽(EU)76개국입니다. 통관 시 통관서식 작성이 불필요하고, 비용이 절감되기에 많은 국가들이 까르네 이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때도 ATA 까르네를 이용하여 많은 물품들이 들어오겠지요? 세계적인 행사에도, 일상 생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수 많은 관세 지식들! 앞으로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가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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