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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조사과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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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혹은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직접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개인 소비용도로 산 물건을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안덕형 조사관께 들어보았습니다. 사이버조사과에서 하는 일과 업무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보고 왔습니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5층에 위치한 사이버 조사과>


Q: 사이버 조사과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A: 인터넷상에 블로그나 카카오톡, 카페 등 SNS를 통해서해외에서 반입된 물건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주로 살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관련 없고,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물건을 위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업무상 경찰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시나요?

A: 경찰은 관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관장을 거쳐야하죠. 경찰에서 수사하다 보면 상표법(짝퉁)과 같이 세관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우리에게 사건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인 경찰청 주관 국제 세미나도 연 2~3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진 업무를 보고 있는 조사관>


Q: 얼마 전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면세점에서 산 담배 한 보루를 되판다는 글을 봤어요. 이것도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 내가 피우려고 사왔다가 변심해 되파는 것은 관세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애초에 팔 물건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와서 판매하게 되면 불법에 해당하지요. 예를 들면 친구랑 같이 가서 다섯, 여섯 보루를 사와 되팔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Q: 그렇다면 조사과에서는 상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외국 이베이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품목이 다양합니다. 수량도 적고요. 예를 들면 처음엔 신발 하나, 다음엔 안경 하나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상용은 단일 품종을 주도적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키 신발만 대량으로 들여오는 식이죠. 또한, 상용은 판매 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와 짧은 기간 단일 품종, 소장가치가 있는 것을 위주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우선 의심을 하고 기간을 두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4: 사이버 조사과의 조사실 모습>


Q: 업무를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은 주로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무직자 등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게 되면 용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정이 어려워져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은 미국에서 주문을 받아 한국에 택배로 물건을 보내다가 조사 대상이 되어 한국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는데, 그분은 아기를 대동하고 오셨죠. 조사과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계셨던 분이라 안타까워 기억에 남습니다.


Q: 사이버 조사과에서는 안전 관련 업무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A: 텔레비전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만약 미국에서 구매했다면 미국의 전력과 한국의 전력이 다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죠. 레고 같은 장난감도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김치 파동처럼 주기적으로 사이버 조사과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로 5월 어린이날 앞뒤로 어린이용 장난감이 다량 들어오는 때와 같이 특정 물품들의 성수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이 주요 대상이죠. 11, 12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TV등의 물품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때 가장 긴장하는 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이버상의 거래가 건 별로는 양이 많지 않다고 느껴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 수량과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러면 개인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여유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다 보면 꼬리가 밟히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통관하신 것을 조직적이나 고의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은 용돈 벌이를 위해 시작했지만, 관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상용으로 되파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들여온 물건이 싸다고 이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식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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