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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세로 들어오는 물품이 있다?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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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달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가 급등했던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부는 설 성수기에 맞추어 달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걀과 달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최대 30%였던 관세율이 0%로 낮아지면서, 무역상들이 수입 달걀을 싼 값에 공급해 국내 달걀 가격을 안정화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긴급 할당관세 운영은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할당관세’에 대해 알아보고, 달걀 가격 파동 사태를 긴급 할당관세 시행을 중심으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관세란 무엇일까요? 할당관세는 탄력관세(flexible tariff)중 하나로, 물자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수입의 촉진이 요구될 때는 기본관세율의 40%까지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상황에는 일정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까지 관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할당관세 제도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시행합니다.


할당관세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번 달걀 파동 사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란의 기존 관세는 27%였습니다. 달걀가루 등과 같은 달걀 가공품은 8%~30%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가공품을 포함하여 달걀 관련 물품은 0%의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구분

계란 

노른자 

전란
(흰자 또는 흰자+노른자)

난백알부민
(흰자가루 등 추출·가공 단백질)

신선 

조제 

가루 

액 

가루 

액 

가루 

액 

 기본세율(%)

27 

27 

27 

27 

27 

30 

 할당세율(%)

 적용물량(천 톤)

35 

3.3 

0.6 

12.4 

2.6 

28 

1.3 

15.3 


조류인플루엔자의 진정과 함께 미국산, 호주산 등 외국산 달걀이 수입되면서 한 판에 9천5백 원 까지 올랐던 달걀값의 상승세는 할당관세 시해 이후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다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할당관세 외에도 수시로 변하는 국내외의 경제여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상계관세,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계절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또 다른 탄력관세제도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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