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안전위해물품

$
0
0




몰래 실탄이나 총(!)을 가지고 입국하다 적발된 케이스 가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폭탄이나 총기처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안전위해물품(안보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지, 인천세관 휴대1검실을 찾아가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으로서, 밀반입시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입니다.


크게 7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정의 

제한사항 

 총포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

경찰청장의 허가

 화약류

화약, 폭약, 화공품 

 도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비수 등과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 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주된 사업장 소재지 지방경찰청 허가

분사기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취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전자충격기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석궁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모의총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제조·판매 또는 소지 금지
(수입금지로 유추해석)
 

모의총포 부분품

총열, 총신, 견착부 등 부품을고루 갖추어 조립시 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추거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

경찰청 유권해석




최근에는조준경의 적발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품이죠! 이러한 조준경을 망원경이라고 속여 신고를 한 뒤 반입하려고 했다는데요. 외관은 망원경과 똑같았으나 들여다보니 조준을 할 수 있는 조준선이 있었습니다.

조준경은 총포의 부품 중 하나로, 수입을 하려고 한다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준경 : 조준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총포의 몸통 위에 붙이는, 원통으로 둘러싼 렌즈




또 다른 사례로 전자충격기를 볼 수 있는데요. 사진을 보았을 때 ‘그냥 손전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를 자세히 보면 금속이 보이고 손전등에서 전자충격기로 바꿀 수 있는 버튼 또한 따로 있었습니다. 전자충격기도 조준경과 마찬가지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지방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여행객이 간직하고 싶은 기념품을 구매했다가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히 칼이나, 모의 총포 같은 것을 반입 하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 방문 시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물품들이
사회안전위해물품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한다면 제한사항에 따라 허가를 꼭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겠죠?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