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이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해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입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종합보세구역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2월 도입된 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명칭에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듯이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류별로 지정 및 설치,운영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종합보세구역은 한 번의 설치 운영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장치기간 및 설치 운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 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는 점은 종합보세구역만의 특징이자 장점이겠죠?
그렇다면 종합보세구역은 어떠한 배경에서 도입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었던IMF외환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고,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관세 상의 지원방안으로써 외국인 투자지역에 반출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를 유보해줄 수 있는 제도상의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세구역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보세구역제도가 종류별, 기능별로 제한되어 있어, 중계 및 가공무역 등 물류거점의 원활한 수행과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환경조성에 필요한 복합적인 기능이 없음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가진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외국인 투자금액과 수출금액 각 미화 1천만불 이상)및 외국물품의 반출,입 물량(월 1천톤 이상)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이 되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③『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④『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⑤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현재 우리나라에는 14개의 종합보세구역과 약 400여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년 말에는 속초종합보세구역이 지정되어 북방의 교역, 물류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의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무역진흥을 소망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