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리얼돌을 2년간 60회에 걸쳐 밀수입한 이 모 씨와 한 명이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되었습니다. 리얼돌은 사람, 특히 여성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된 등신대(等身大)인형인데 성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리얼돌을 ‘의류제작용 인형(Tailors Dummies)'이나 플라스틱 마네킹(Plastic Mannequins)'으로 품명을 속여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밀수한 리얼돌을 합법적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인 척 인터넷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및 개인 블로그 등에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으로 기재해 소비자를 현혹하였습니다.
게다가 개당 평균 미화 1,000불~1,500불에 구입한 것을 1/3 가격인 미화 380불로 저가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있는데요. 소비자에게는 실제 구입가격보다 오히려 5배 높은 가격인 평균 500~700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인용 리얼돌은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검역이 필요합니다. 적발된 전신모형 성인용 리얼돌은 표면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데다가 내부의 전자장치로 사람의 체온과 유사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입되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삽입된 전자장치 역시 전자제품 적합성 판정을 받지 않아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국민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성인용품은 통관을 위해 개별 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세관, 인천공항(김포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공항에서 심사),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통관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포탈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성인용품 불법 반입을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