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원산지 검증의 필요성과 종류

$
0
0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FTA. 우리나라는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무역의 개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관세를 감면 받음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FTA를 더욱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협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본부세관 FTA 1과에 가보았습니다.



관세청의 FTA과에서는 FTA 체결 후 검증과 조사를 담당합니다. FTA과는 전국에 있는 세관에 모두 존재하고 있지만 서울본부세관이 가장 크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본부세관의 FTA과는 1.2.3관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에는 김수미 관세행정관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FTA와 관련해 관세청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원산지 검증’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원산지 검증이란,

수출입 기업이 신고한 ①원산지 증명서의 진정성, ②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③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적정성여부를 조사하여 FTA 특혜 존속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산지 검증은 수많은 FTA관련 기관 중 유일하게 세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원산지 검증으로 아래와 같은 6가지 기능을 얻는데, 이는 원활한 FTA 이행공정한 FTA 무역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검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검증대상, 방법, 주체에 따라 원산지 검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검증수입국정부가 직접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질의, 정보 요구,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이 방식을 통해 원산지 검증을 합니다.

간접검증은 수출국정부당국에게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여 수출국정부당국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EU, EFTA, 터키 등 유럽 국가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한편,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은 先간접검증, 後직접검증을 하는 혼합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FTA협정국에 따라 그 방식과 주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아계 국가들은 우선 세관으로 레터를 보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만약 그래도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조사를 원하면 직접 방문하는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회신기한이란, 수출국 검증기관이 수입국 검증기관에 회신해야 하는 기한을 뜻합니다.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부분 기한이 짧아 회신을 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칠레,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수출자가 직접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출자는 세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원산지 검증 레터도 보내고 방문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는 직접 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섬유류에 한해서는 간접, 직접 모두 혼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4년도와 15년도에 미국 세관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검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 중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바로 한 기업이 공장을 여러 국가에 가지고 있는 경우, 물건을 원산지 구분 없이 수출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실례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었지만 한국산으로 속인 뒤, 유럽 및 미국에 관세를 감면받았다가 원산지 검증을 통해 적발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원산지 검증으로 원산지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품은 세금을 추후 납부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발견된다면 별도의 처벌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 역시 수출국에 나중에라도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문서를 잘못 작성한 수출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FTA의 활성화로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사후검증 대응 지원을 위해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정별로 국가별로 달라 구분이 어려운 원산지 검증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할 게 생기셨다면 바로 관세청 홈페이지나 상담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검증의 종류와 그 사례 취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서울본부세관 FTA1과 관계자 분들과 
자료를 준비해서 자세하고도 유익했던 설명을 해주신 김수미 관세행정관님, 박복희 관세행정관님 감사드립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