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이란 인구·경제·산업 활동의 증가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식수가 부족해지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UN이 정한 날입니다.
과거의 물은 오염이 상대적으로 덜 된데다가 풍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가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유재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물이 오염되어 깨끗한 물이 부족해졌고,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물의 수요가 증가하자 물은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경제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음료를 진열한 공간에 다양한 생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국내생수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한 다양한 종류의 생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생수와 외국산 생수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외국산 생수의 가격이 더 비싸요. 물류비, 광고비, 브랜드 이미지 등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바로 ‘관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된 외국산 생수에 몇 %의 관세율을 적용할까요?
우선 관세율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수입 생수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보려면 관세율표를 봐야하는데요. 관세율표는 HS code에 따라 어떤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생수의 HS code를 알아야합니다.
먼저관세법령정보포털 3.0에서 지도상에 있는 한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water을 입력합니다. 검색하면 water와 관련된 많은 품목번호가 나오는데요. 마시는 생수의 관세율을 찾고 있기 때문에 품명: 광천수와 탄산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마시는 생수의 HS code(HSK)는2201.10-0000입니다. (* 국내 HS code(HSK)는 10단위)
여기서 관세율표를 자세히 보면,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탄력·양허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그때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고, 양허세율은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해 정해진 세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C를 클릭하면 기본세율,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와의 협정세율, 가입한 기구의 협정세율 등 많은 세율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동일물품에 둘 이상의 세율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세율적용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표시 관세는 실행관세 등에 해당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생수를 수입할 경우 2017년 기준으로 기본세율은 8%, WTO협정세율은 13.1% ,한·미 FTA 협정세율은 0%인데 한·미 FTA 협정세율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미국에서 생수를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은 0%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부터 깨끗한 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생수산업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 백 여종 이상의 외국산 생수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 소비되고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외국산 생수들은 수많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장점이 있지만 관세 이외에 유통구조의 문제로 인한 원산지보다 과도하게 비싼 가격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