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휴가 긴지라 해외여행도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쉽게 아무 것도 생각 않고 떠날 수도 있지만, 보다 즐겁고 스마트하게 즐기기 위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면세찬스! 즐거운 쇼핑을 위한 면세규정과 한도를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또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미성년자의 면세규정과 한도 역시 함께 알아보려고 하니 가족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미성년자를 동반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일반 성인의 면세 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물품의 전체 취득 가격에서 1인당 미화 600달러를 면제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입하는 물품에는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과세가 됩니다.
내국인의 경우출국 시에는 3,000달러를 한도로 구매 할 수 있으며 입국 시에는 600달러 한도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00달러 이상이 되면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일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통관 시 세관에 적발 되면 무려 40%의 가산금이 생깁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5만원 한도 내에서 30프로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자진신고를 해야겠지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면세점 이용규정과 면세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도 일반 성인과 같이 600달러를 면세 받을 수 있는데, 아동이나 유아의 경우에는아동, 유아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600달러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성인의 경우, 1명당 1병의 술(400달러 이하이며 1리터 이하인 것)과 한 보루의 담배, 1병의 향수(가격 상관없이 60ml이하)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 고시 제3-6조 2호에 따르면 면세통관이 가능한 주류 및 담배에 대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미성년자는 면세점에서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 등 성인에 의해 위임하여 과세 통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는 오프라인 면세점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면세점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면세점에서는 여권과 동일한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당연히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기준은 날짜가 아닌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미성년자, 유,아동 모두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세 규정들을 꼭! 꼭 알아둬야겠지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번없이 125번으로 전화 하시면 친절한 관세청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