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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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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 K-POP 등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 물건 역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허술하게 만든 불량한 짝퉁들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생기는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짝퉁 및 유사상품이 진품의 명성에 피해를 주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에게 올 테니까요. 관세청은 짝퉁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기업 브랜드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짝퉁 단속 결과 290억 원 적발 http://ecustoms.tistory.com/4439)






짝퉁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본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말합니다. 짝퉁은 주로 고급 브랜드나 명품을 본떠 만들어지며, 교묘하게 진품처럼 속이기 때문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상표법이 있는데요.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이 상표법입니다. 상표법에 의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사용, 판매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으니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하는 것이죠. 

어떤 명품회사 A를 예로 들면, A사의 등록상표는 A사의 가방이나 신발 등 A사가 지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상표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권리겠죠. A사의 상표를 B사가 마음대로 자신들의 물건에 입혀 팔면 어떻게 될까요? A사는 상표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기에 침해행위를 한 B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즉 짝퉁은 뭐가 어떻게 나쁜 걸까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짝퉁을 규제하는 이유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만든 무언가를 도용해서 부당하게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원 지적재산자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업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S급, 미러급 판매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해외에서 사서 들여온다? NO! 하나쯤 뭐 어때, 하는 생각도 NO! 

짝퉁은 용도나 수량과 관계없이 국내 반입이 절대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짝퉁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물품은 유치되거나 폐기됩니다. 자가사용이나 판매용 등 용도 불문하고 금지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몰래 짝퉁을 들여오는 것은 밀수입죄와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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