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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는 곳,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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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관세청 계정, 관세청 블로그를 잘 보시는 분들은 다들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 "보세구역"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세구역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보호할 (保), 세금 (稅), 지경 (區), 지경 (域).즉, 과세(특히 관세)로부터 보호되는 구역을 뜻합니다. 보세구역의 사전적 정의인,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이라는 뜻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왜 보세구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까요? 보세구역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수출입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잠깐 유예시키는 것으로 어떻게 수출입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구역은 보세제도가 이용되는 구역을 의미하는데, 보세제도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입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 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장소를 일컫습니다.


원자재가 부족하고가공 무역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보세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라는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b라는 원자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b라는 원자재를 수입해 오면서 관세를 부과하면 통관에 드는 시간 때문에 수입까지 오랜 기간이 소여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물류비용도 증가하고 유동자산의 흐름이 둔화돼 수출기업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관세청은 보세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맥락에서 수출기업에게 보세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입기업은 어떨까요? 완제품 수입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게도 보세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벌크화물을 수입하는 기업(특히 제당, 곡물가공회사)은 원자재의 신선도까지 신경써야 하기에, 중간상 역할을 할 때에 통관을 해서 가공 기업에게 매도하는 일은 매우 신속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보세구역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보세구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세구역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지정보세구역입니다. 지정보세구역으로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지정장치장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세관검사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허보세구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 보세가공, 보세전시, 보세건설, 보세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우리가 아는 면세점이 이 중 보세판매장에 속합니다.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 등에 대하여 특허되고, 그 설치 운영은 특허를 받은 개인이 합니다. 특허보세구역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여 보관료 또는 가공료를 받는 영업용 보세구역과 자기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자가용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합 보세구역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보세구역의 하나로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종합 보세구역은 입주 하였거나 입주할 업체들의 외국인 투자금액과 수출금액, 또는 외국 물품 반입물량이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당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구역 제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세구역의 관리는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 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 시 반입과 출입 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항과 부산항, 인천공항, 제주공항과 같은 큰 항만과 공항시설에는 너무나도 많은 화물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되기 힘든 물품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부피가 너무 크다던가, 너무 무겁다던가 하는 물품들 말이에요. 그런 물품들은 관세법 제 156조에 의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곳에 장치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방법 등에 의해서 수수료도 납부해야 할뿐더러 그 물품에 관세에 해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어야 세관장의 허락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법 제157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세관장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니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미리 세관에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세구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쉽지 않은 개념이죠? 하지만 결국 관세청에서 수출입 기업을 위해 만든 지원책 중 하나라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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