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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탕 캔디는 캔디류로 분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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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류는 식물성원료나 당류, 당알코올, 앙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것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설탕 캔디도 많이 보이죠. 그러면 문득 의문이 듭니다. 설탕이 없는 사탕도 과연 캔디류에 해당이 될까요? 


관세율표상 대부분의 캔디류는 제1704호 설탕과자의 캔디류에 분류됩니다.....만! “무설탕 캔디”는 제외되어 제2106호에 분류가 됩니다. 이유는 제품 전면에 표기된 “무설탕” 때문이지요. 무설탕 캔디는 단맛을 내는 성분을 설탕이 아닌 다른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현품에 표시된 원료를 보면 단맛을 내는 성분이 말티톨 시럽, 자일리톨, 소르비톨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모두 합성감미료입니다.

관세율표 제1704호 해설서 내용에는 “단과자·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설탕대용으로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를 사용한 것은 제1704호에서 제외되어 제210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제2106호 해설서 내용에도 “단과자·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설탕대용의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은 제2106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설탕 캔디”에 사용된 감미료 말티톨, 자일리톨, 소르비톨은 설탕대용의 합성감미료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캔디라 부르고 식품공전상 캔디류에 해당되어도, 관세율표에서는 제1704호의 캔디류에 분류가 되지 않고 제2106호에 분류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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