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거주 중인 A씨.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2주간 머물 예정인데요. 3,000달러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입국했다가 출국할 때 다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때 A씨는 관세를 내야 할까요?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하는 사람이 입국 시 재반출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의 통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세금의 납부 없이 수입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에는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등이 포함이 되는데,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 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반입하는 물품입니다. 세관에 미리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여행 목적이 일시적인 친지 방문, 관광, 회의 참석, 시찰 등)하는 자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 지사 근무자 등 장기간(1년 이상)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3. 그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의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엄격히 심사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일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반출 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고려해 1년 이내로 하되, 재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으로 면세 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