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해 열심히 사용한 모터보트를 가지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화물로 반입하려고 한 이 보트는 분명 중고이고 자가사용을 한 것인데 왜 세금을 내라는 것일까요?
이사화물은 '중고'도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이사물품은 본인이나 가족이 외국에서 사용했던 살림,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해당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도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이사물품이라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5백 만원을 초과하는 보석·진주·산호·호박등의 '일부 고가품'이나 '사치품'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모터보트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궁금한 것! 쓰던 물품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흠집이나 탈색 등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은 쓰던 물품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매했을 때의 상태 그대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포장을 뜯었더라도 사용한 흔적 없이 깨끗한 새 제품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쓰던 것으로 인정이 어렵겠지요.
이뿐 아니라 물품의 제조일과 이사물품의 포장일을 비교하였을 때 3개월 이내로 확인이 되면 쓰던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사물품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국내로 도착해야 인정이 됩니다. 피치 못 할 이유로 6개월 안에 들여올 수 없다면 6개월이 지난 후 최초로 들어오는 물품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