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입국할 때 면세받는 한도는 $600인데요. 이것과 별개로1L 이하면서 400불 이하의 술 1병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선물용으로도 좋고 면세점 및 해외에서 사는 것이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해, 해외여행 때 많이 구매하는 술! 일반물품과 조금은 다른 술의 면세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우선 술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인 성인여행자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스키, 와인 등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1병
-용량 1L 이하 1병
-미화 400달러 이하 1병
-술 1병은 여행자 면세범위인 600달러와는 별도로 면세됨
고급 위스키나 와인은 1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고, 또 1병의 용량이 1L가 넘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술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면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0달러 술 1병은 400달러 면세금액이 적용되지 않은 채 1,000달러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술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붙습니다. 위스키는 제 가격의 약 155%, 와인은 약 68%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행자가 술 2병을 가져왔을 경우 1병이 면세 범위에 부합하는 걸로 치고, 과세대상인 나머지 한 병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만 원짜리 위스키는 15만6천 원, 동일한 가격의 와인은 6만8천 원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죠.
※ 위스키는 관세20%, 주세72%, 교육세30%, 부가가치세 10% / 와인은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10% 부가가치세 10%
이렇게 세금이 세다 보니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가지고 왔다가 통관도 못 하고 반송도 못 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술은 세금을 내고 통관하거나 유치기간 1개월 이내에 해외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면세한도를 지켜서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