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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의 상품학] 특별한 옥수수, 스위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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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상 특별한 옥수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트콘인데요. 

옥수수에는 감미종(스위트콘)과 폭열종(팝콘), 연립종(소프트콘), 경립종(프린트콘), 마치종(덴트콘)이 있습니다.  스위트콘은 숙성 후에도 수크로오스나 환원당이 남아 있으며, 감미가 강한 것 외에, 단백질이나 지방도 많고, 미숙과를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생식하며, 요리(수프, 식초를 친 크로켓 등)용, 통조림용, 냉동용으로 이용합니다. 

관세율표를 살펴보면, 제10류에는 곡물이 분류되며 제1005호에 옥수수가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제1005호에 분류될 수 없는 유일한 옥수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위트콘'입니다. 관세율표상에서 스위트콘은 옥수수가 아닌, 그 밖의 채소에 분류되는 제0709호에 분류됩니다. 옥수수인듯 옥수수가 아닌 스위트콘~ 알쏭달쏭 품목분류의 세계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10류주제2호 규정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콘은 제외한다(제7류)
- 제0709호해설서 내용 “이 호의 채소에는 스위트콘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스위트콘도 장시간 열처리함으로써 스위트콘 특유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과 풍미를 더하는 등,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것은 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분류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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