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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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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수입 시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어떠한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냈던 관세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관세 환급의 종류에는 관세법상 환급환급특례법상 환급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과오납 환급(관세법 제46조)과 계약상이 물품 환급(관세법 제106조)이 있는데, 수입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제2조 제5호)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일반적인 관세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환급, 어렵지 않으니 꼭꼭 챙기세요

 http://ecustoms.tistory.com/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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