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무알코올 맥주를 구매하려는 윤호 씨. 그런데 무알코올 맥주라도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하면 맥주와 똑같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윤호 씨가 사려고 하던 무알코올 맥주의 도수가 정확히 0.5%였는데요. 이럴 경우 관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여기에는 해외 구매, 선물도 포함됩니다)은 과세가격에 대해 재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죠.
수입 시 관세 및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분류(HSK)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통관 당시 현품의 정확한 성분과 함량,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도 필요합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제2202호에 분류할 수 있으며, 이 호에 분류할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적용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2202호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 |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4호]에 따라 수입 승인의 먼제 중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과 사유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요건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수입승인의 면제 요건 충족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맥주의 경우 제2203호로 분류되고, 해당 호 해설에서는 맥아로 제조한 맥주로 구성된 비 알코올성 맥주로 불리는 음료로, 알코올 용량은 전용량의 0.5% 이하로 감소된 것은 제2202호 음료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용량 0.5%의 무알코올 맥주는 제2202호 음료에 분류할 것으로 보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에 인정이 된다면 제세가 면제되지만, 이것을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알코올 맥주의 수입세금의 계산법은 간단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관세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 8%
부가세 = ( 과세가격 + 관세 ) × 10%
참고로 이 사항은 법률적인 유권해석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7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