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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의 공인기준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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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세행정 AEO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C-STAR 기사를 종종 읽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AEO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AEO와 관련된 C-STAR의 기사가 무려 20개가 넘게 올라왔네요! AEO는 C-STAR가 이렇게나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유용한 제도랍니다. 


AEO의 이해를 돕는 만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AEO를 좀 더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AEO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 깐깐한 AEO공인기준과 등급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AEO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의미합니다. 관세청은 AEO 업체들에게 신속 통관, 검사비율 축소 등 무역 절차상에서 많은 혜택을 주어 업체들이 AEO 인증을 받도록 독려합니다. 

즉, AEO를 통해 관세청은 업체들 스스로 성실하게 관세 행정에 협력하도록 만들어 업무 효율을 증가시키고 부담은 줄이는 이점을 얻게 되고 업체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AEO 제도가 잘 시행되려면 무엇보다도 AEO를 선정하는 기준이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공인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를 판단할 만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 AEO 공인기준과 등급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AEO가 얼마나 철저하고 깐깐한 어떤 공인기준과 등급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EO공인기준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준들은 수출입 관련 관세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당국이 업체에게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인 동시에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인기준은 또 참여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수출업체 외에도 관세사, 하역업자, 항공사 등에 이르기 까지 수출입 업무에 참여하는 대상에 따른 세분화된 공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수출업체’의 AEO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한 AEO 기준 중 법규준수도에는 업체가 이전에 얼마나 법규를 잘 준수했는가에 대한 기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과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의 관리자 K씨가 1년 전에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 [제268조의2 -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았다면 벌금 혹은 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야 AEO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에서는 법규준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체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세청이 고시한 수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구체적 항목을 몇 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1.4 수출업체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3.1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 업체들의 내부 체제에 관세청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넣도록 유도하며 법규준수도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의 주된 내용은 업체의 체납이 없는지, 부채비율이 높지는 않은지 등업체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3.2.2-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음식료품 제조업일 경우 음식료품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인 312%의 2배인 624%이하이거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AEO 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에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등 관리, 출입통제, 인사관리, 취급절차관리,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기술 관리, 교육과 훈련의 8개 분야에서의 충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기준은 시설과 장비 관리와 같이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인사관리에 까지 기준을 제시하며 꼼꼼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4.2 수출업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인 사람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원의 직책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직원 한 명 한 명까지 관리하게 하도록 만드는 치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청은 깐깐한 하고 꼼꼼한 기준을 가진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필요로 하는 수출입 관세 행정에서 업체가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유도함으로서 행정력 사용의 부담을 줄였다는 점은 정말 훌륭합니다. 물론 단순히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제시, 자체평가양식 제공 등 업체들이 제도를 잘 이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하고 있으니 이렇게 친절한 기관이 또 있을까요?! 

AEO 제도는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고 업무를 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가치를 추구해야하는 관세청의 미션을 동시에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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