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세는 일 년 중 어떤 특정한 계절에 한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입니다.
계절품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농산물의 경우 수확기에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 수입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이 미약한 공산품의 경우 거의 과세하지 않고 대부분 농산물에 한정되어 과세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대형마트에서 오렌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렌지의 관세율은 통상 제주도의 감귤이 재배 출하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감귤산업 보호를 위해 감귤 재배 출하시기인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경우(2,814톤) 관세는 50%가 적용되며(계절관세 적용) 감귤 비출하시기인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율이 10%로 인하됩니다(계절관세 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