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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해야 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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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가면 빼놓지 않고 꼭 들러야 할 곳 한 곳을 고른다면 어디일까요? 면세점이죠. 여행도 가는 김에 겸사겸사 평소 사려던 것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면세점에서도 사고 현지에서도 사고 무언가 잔뜩 사긴 했는데 아이고, 세금을 내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잘만 하면 안 걸릴 것도 같은데, 이런 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포장을 뜯어볼까? 싶지만 그러지 마세요. 세관에 신고하세요.


이제는 툭 치면 술술 나올 것 같은 것! 입국 시 면세범위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600입니다. $600과는 별개로 향수 60ml, 술 1L이하이면서 $400 미만인 1병, 담배 1보루(200개비)는 면세되는 것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면세한도인 $600을 초과한 부분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숨기거나 포장을 뜯어 위장하는 듯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ㅜㅜ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이기에 다음에는 자진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운이 나빠 걸렸으니 다음엔 안 걸리겠거니 하고 또!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진신고 불이행 횟수가 2년 안에 2번을 초과하면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나요?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 얼마큼의 차이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만큼의 물건을 사서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000에는 담배, 술 등 별도로 면세되는 물품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본 산출세액은 ($1,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88,000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당당하게 자진신고를 하겠죠?

-공제액 = 88,000×30% = 26,400(공제액) < 150,000
-공제후 세부담 = 88,000 - 26,400 = 61,600

자진신고를 했을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은 61,600원이 됩니다.


그럼 한 번의 실수 뜨겁게 날이 선 듯한 강한 미신고 적발 때는 얼마일까요.

-가산세 = 88,000 × 40%(가산세율) = 35,200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35,200 = 123,200

가산세 40% 때문에 123,200원을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 부담금과 비교하면 2배나 되네요.


그러면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한 사람이 적발이 됐다면,

-가중된 가산세 = 88,000 × 60%(가산세율) = 52,800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52,800 = 140,800 


무려 140,800원으로, 부담금이 자진신고 때보다 2.3배가량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까닭이 되겠습니다. 이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할 마음이 퐁퐁퐁 솟아나지 않나요?ㅎㅎ 자진신고를 잘 하셔서 세금 감면 혜택도 챙기시면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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