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의 1인당 면세한도가 미화 $600이라는 사실,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부부가, 혹은 가족이 함께 입국을 하면서 세관 신고물품의 면세한도를 합쳐서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테면, $1,000짜리 핸드백 하나를 사서 들어오는데, 부부의 면세한도 각각 $600을 합쳐 $1,200으로 한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묻는 것이지요. 가능할까요?
예, 정답은 예상하셨다시피 "안 된다!"입니다.
여행자가 2명 이상의 가족을 동반하고 US $6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혹은 1세트를 휴대하여 반입할 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3-8조 제3항에 의거하여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 $600만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핸드백 가격인 $1,000에서 1명의 면세한도인 $600을 공제한 $400에 대해서는 가방의 간이세율 20%를 적용한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Tip!
- 별도 면세 품목 : 주류 1병(1L 이하로서 US $400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비(1보루), 다만 만 19세 미만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 없음!
- 기타 물품: US $400 이하, 해외에서 취득한(면세점 구매물품 포함)모든 물품을 합산한 금액으로 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에 한함
이 점을 유의하셔서 입국 때 반드시 성실하게 세관신고를 하여 즐거웠던 해외여행을 기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