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행 후 입국을 하는 미미 씨의 팔에 누가 봐도 새것인 가방이 걸려있습니다. 유명 모 브랜드의 가방이었는데요. 신고서에 쓰이지 않은 이 가방 때문인지 검사지정이 되어, 어디에서 핸드백을 구입했느냐는 세관직원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지에서 구입한 것이지만 신고하지 않을 작정이었던 미미 씨는 그만,
“작년에 산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가방엔 흠집은커녕 금장부분엔 보호필름마저 제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관직원은 가방을 양해를 구하고 가방 안쪽에서 TC 코드를 찾아냅니다. 코드는 이 가방이 올해 생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코드가 올해인데요?"
미미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시인하고 맙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가산세도 내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이 브랜드 제품에는 TC 코드가 있습니다. TC 코드는 제품의 생산지와 제조년월을 알려주는 코드번호인데요. 진품이라도 90년대 이전 모델에는 TC 코드가 없기도 하고, 생산공장이 많은 등의 이유로 이 코드가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 TC 코드. 어떻게 읽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이후로 영문 2자리는 생산국가, 숫자 2/4번째 칸은 생산년도, 1/3번째 칸은 생산된 주를 의미하는 코드가 붙었다고 해요.
국가 코드는 이러한데요. 이 외에는 생산국가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아까 제시했던 TC코드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2014년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미 씨처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정말로 국내의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그것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제시하여 면세를 받으며 통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가는 기본 세금에 가산세, 그리고 통고처분(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숨기지 말고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자 면세범위는 미화 $600 이하, 주류 $400 이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비죠?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