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심사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①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 APR : Advance Pricing Rule)와 본사-지사 등 ②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경우(특수관계 사전심사 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①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 심사(일반 사전심사 APR : Advance Pricing Rule)
관련이 없는 이들끼리의 거래는 심사기간이 30일입니다. 신청은 국외 수출자와 거래과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이고, 주로 실제지급 금액과 가산·공제요소를 확인합니다. 또, 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제한과 사후 귀속되는 이익과 같은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을 살핍니다. 가산세 역시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며 유효 기간은 확인된 물품에 한해 3년입니다.
②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 심사(특수관계 사전심사 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이는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본사 및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납세자 신분이 신청자격을 갖게 됩니다. 일방심사인 일반 사전심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협의-동의-승인의 절차를 거치며, 신청시점에 잠정적으로 가격신고를 한 후 승인 내용에 따라 확정 가격신고를 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에 따라서 거래 가격에 영향이 있었는지, 또 가산이나 공제요소에 해당되는지,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신청부터 승인기간동안 면제가 되고, 승인내역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전 수입신고분으로 수정 신고 하면 가산세의 10%를 면제받게 됩니다. 유효기간은 승인내역과 동일한 거래물품에 한해 3년이고, 연례보고서를 사후 제출해야 합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