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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오일의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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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산(産)올리브오일이탈리아에서 단순 혼합·병입해 하나의 제품으로 제조한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즉 이탈리아산 올리브를 이탈리아에서 착즙하고, 스페인산 올리브는 스페인에서 착즙, 그리스산 올리브는 그리스에서 착즙해 마지막에 이탈리아에서 혼합· 병입해 제품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최종 원산지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3개국입니다. 

이 경우 이탈리아는 단순 혼합한 국가이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2 제3항에 따라 'Mixed in 이탈리아(올리브오일 원산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로 표시하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Mixed in'을 한글로 '혼합국 이탈리아(올리브오일 원산지 :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로 표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법령 제 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이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여기에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해 앞서 안내한 원산지표시와 병기해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2 제3항에 따라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 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즉 문의한 방법 모두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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