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수입산 대포 오토바이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물론 배기량까지 조작됐으며, 그 대수를 헤아리면 천여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수입하려면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고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해 자가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배기량까지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입업자 이 모 씨 등은 2013년부터 약 3년 동안 수입 중고 오토바이 1,000여 대를 판매 유통하다가 관련 기관에 적발돼 수입업자 등이 구속되고 동호회원 등은 불구속 입건되는 등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1대당 많게는 100만 원 정도 드는 검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내버려뒀다면 환경오염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등 각종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전 적발돼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율표에서 오토바이는 제8711호"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과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어지는 모터스쿠터; 내장된(built in)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 이 호의 모터사이클은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데, 이들은 '전기 모터사이클‘이라고 한다. 이 모터사이클은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축전지 팩을 내장하고 있다. 이러한 플러그-인(plug-in) 방식의 모터사이클의 축전지는 전력 그리드 아웃렛(grid outlet)이나 충전소에 플러그를 꽂아 재충전할 수 있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사이드카(side-car), 즉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계된 차량으로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자전거는 기존 제 8711.90호에서 2017년도부터 제 8711.60호(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로 분류하도록 일선세관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관 제17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