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OOO 정품 특가판매”라는 간판 또는 선전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가 보면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보다 조금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병행수입제도덕분입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은 어떤 것일까요?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국내 혹은 외국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에 의해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독점적인 수입업자 외에 제3자가 물품을 수입해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랜드는 A사가 독점 수입대리점(또는 공식 수입업체)으로 미국의 상표권자와 계약을 하여 수입하고 있는데, A사가 아닌 B사가 해외시장이나 할인점에 가서 ○○브랜드 상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죠. 이런 물건들을 수입해서 저렴하게 파는 사람들을 병행수입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병행수입을 허용할까요?
병행수입이 허용되면 좋은 점! ① 병행수입업자는 독점수입권을 얻기 위한 로열티 등 권리사용료 지급 없이 진정상품을 안정된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해 집니다. ② 수입물품간의 경쟁 촉진이 되므로 소비자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세청에서는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상표의 출처 표시기능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진정상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국내 거래시 어떠한 법적인 분쟁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랍니다.
관세청은 「병행수입 통관표지」를 통해 병행수입된 물품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의거)
하지만 이 표지는 정상적으로 통관한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 그 물품이 진품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조상품을 비롯한 가품에 통관표지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TIPA는 월 1회 자체검사 및 연 2회 이상 관세청과의 합동 현장심사로 통관표지 첨부업체를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침해물품(=짝퉁)신고건이 있으시면 지재권 신고센터(☎3445-3761)로 전화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관세청 ☎125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