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칼리보 국제공항, 출처 : https://justgoge.wordpress.com)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필리핀 면세한도, 알고 계신가요? 필리핀 입국 시 면세한도는 10페소로,(1페소=23.55)약 236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쇼핑을 포기하시는 여행객들이 꽤 있었습니다. 면세한도를 모르고 필리핀에 입국한 여행객이 세관 직원에게 면세품을 뺏기거나 세금을 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행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에 세관통과에 문제가 생기면 기분이 좋지 않을텐데요.
(행정명령 02-2016, 출처 : 주 필리핀 대사관)
여행객들의 불만이 반영된걸까요? 필리핀 관세청은 2016년 9월 28일에 서명된 행정명령 02-2016(Custom Administrative Order)을 통해 면세통관이 허용되는 수입가격(De Minimis Value)을 10,000페소(한화 약 25만원)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관보게재 후 15일이 지난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관광객이나 기업인들이 필리핀에 입국 할 때 1만페소 이하의 물품이 면세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단, 금지 또는 규제물품에 대한 수입은 기존과 같이 제한되며,술, 담배 등은 1만 페소 이하더라도 국세청 해당 규정의 적용을 따릅니다.
그간 주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 입국 시 세관 통관 간소화를 꾸준히 요청해왔으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업인이나 관광객 입국 시 불편이 완화될 것입니다.
필리핀 면세한도를 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면세한도 조정 전, 필리핀 입국 시 가방검사가 매우 철저한 탓에 입국이 늦어졌다는 여행객들의 불만이 참 많았는데요. 이제 면세 쇼핑도 할 수 있고, 더욱 빠르게 입국이 가능하니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