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때문에 달걀 가격이 폭등해 외국에서 달걀을 수입했는데요. 이에 관세청은 긴급 수입되는 달걀에 수입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검사를 생략하는 것은 물론, 검역 여부가 확인되면 우선통관을 하고, 기존 8~30%의 관세를 부과하던 8개 품목의 달걀 및 달걀 가공품의 세율을 0%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할당관세’라고 부릅니다.
할당관세를 비롯한 관세율의 종류와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등),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 잠정세율 그리고 기본세율이 있습니다.
1순위 관세율들은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는 무역 상대국에서 불공정 무역을 할 때 적용하는 세율인데요. 세율 적용이 지체될 시에 국내 기업이나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긴급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 특정물품 수입의 긴급한 억제 등이 필요할 때적용합니다. 이도 앞의 세율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율이므로 1순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순위에는 편익관세와 국제협력관세가 있는데요. 2순위 세율은 3,4,5,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국제협력관세란WTO, FTA 등 국가 간 체결한 무역 협정에 의한 양허세율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WTO일반양허관세 적용항목 중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는 잠정세율과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편익관세는 각종 국제협약 등에 따른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율이 WTO 양허표를 따르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세와 함께 2순위로 적용됩니다.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는 3순위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조정관세라고 합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일정량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탄력관세의 일종입니다.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적용합니다. 단,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합니다.
4순위,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적용하는 관세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잠정세율은 5순위에 해당합니다.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을 잠정적으로 수정한 세율로, 특정화물에 대해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적용합니다. 대부분 대량으로 수입할 때 발생하고,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설정 사유 소멸 시 즉시 기본세율로 전환됩니다.
기본세율은 관세 8%입니다. 관세 적용 시 가장 최하위 순위에 있는 관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정보법령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관세율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도 있겠어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