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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기기는 미용기기일까, 의료기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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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피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남성 및 전 연령층으로 피부 및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죠. 

관세율표상 가정 보급용 미용기기HS8543.70호에 분류되며, 의료용 기기는 HS9018.90호에 분류됩니다. 각 코드별 대표적인 분류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시술에 사용되는 피부과용 기기는 HS9018.90호에 분류합니다.



최근 피부과에서 받는 치료의 대부분은 레이저 시술일 것입니다. 문신제거, 색소질환치료, 제모, 여드름 흉터치료, 주름개선, 흉터나 상처치료, 피부재생, 지방제거 등 레이저를 시술 부위에 조사하여 피부의 다양한 시술에 사용되는 레이저기기는 의료용으로 특별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상 피부과용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분류되는 HS9018.90호에 분류됩니다.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에 도포된 약물의 흡수를 촉진하고 재생을 유도하는 피부자극기 등 병원등에서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들 역시 기타용의료기기로서 HS 9018.90호에 분류됩니다. 

HS 9018.90호에 분류되는 미용기기의 특징은 주로 병원, 피부관리숍 등에서 사용되며 개인은 구매할 수 없고,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라는 것입니다.



- 가정용 휴대용 피부관리 미용기기는 HS8543.70호에 분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 역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용 피부관리 미용기기는 소매포장된 상태로 화장품만을 사용하도록 설계, 제작되는 등 그 사용목적으로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이 가정 등에서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에 해당될 때, 가정형의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HS 8543.70호에 분류됩니다.


이들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법상 미용기기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수입시 마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장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 작성 :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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