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데 매번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물류비용 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반복 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를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합니다.
이번 제도는 수입업체가 장기계약을 통해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같은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때 거래내용을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면 통관심사를 생략해주어수입신고와 동시에 즉시 통관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시범운영 뒤 2017년 상반기에 이용업체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00만 건 이상 신속히 통관되고, 약 2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릴게요.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