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 김미정(가명)씨는 한국에 사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국이 반갑기만 했던 미정 씨는 택시를 타고 나서야 비상금으로 가져온 2만 불의 수표를 깜빡 잊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돌아가기가 여의치 않아 내일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신고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지갑에 있던 수표가 생각이나 여권을 들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세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5%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입국해서 오늘 바로 신고하러 왔는데 사정 좀 봐달라는 미정 씨의 하소연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입국 시 외화수표 미신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전성배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 전성배 조사관
Q. 입국 시 외화수표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A: 네. 외국인들이 입국 시 미화로 환산, 만 불이 초과되는 경우 현금, 수표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외화 수표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 등의 나라는 수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다 보니 수표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입국 시 신고하면 받게 되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Q. 입국 시 세관에 신고가 안 된 수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외화수표는 수표인 상태에선 어디서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으로 입금 하거나 환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화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세관에 신고하고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요청받게 됩니다.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확인받아야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Q.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A. 네. 다만 최초 입국할 때 신고해야 하며사후신고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만 불 초과 3만 불 이하인 외화수표는 5%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만 불 이상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형사처분까지 적용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볍게는 금전적 손해가 생기고 크게는 전과 이력까지 남을 수 있으니 꼭 입국 시 외화수표는 세관에 신고하십시오.
Q. 외화수표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가져오나요?
A. 외화수표를 가져오는 사유는 많습니다. 해외에 2~3년 체류하면서 현지종합상사 직원으로 근무해서 상여금으로 받은 경우, 대회에 나가서 상금으로 받은 경우, 외국에서 살다가 집을 매각하면서 수표로 받아 입국하는 경우 등 많습니다.
한 예로 20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분이 집의 매각이 늦게 되어 한국에 들어와서 대금을 특송화물로 받았는데, 외국에서 보내는 분이 수표라고 적으면 분실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서류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특송화물의 화주는 서류로 신고하여 통관을 받았겠죠. 이런 경우도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발송할 때 제대로 기입해서 보내야 합니다. 외화수표는 특송화물을 이용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직접 가지고 와 입국 시 신고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외국환 거래법령 중 17조
Q. 위의 미정씨의 사례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A. 미정 씨는 본인이 입국하면서 깜빡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외화수표가 입국할 때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국내에서 취득한 수표인지 증빙할 수 없어서 예외 없이 사후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만 불의 외화 수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환(확인)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많은 분이 외국과 국내를 오가는데요. 외화수표는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입국할 때 신고한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출국할 때는 처음 발급받은 확인필증을 제시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조금만 신경 쓰면 안전하고 건전한 외화수표사용이 가능하겠죠. 꼭 주의해서 외화수표 사용에 낭패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