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면세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반품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화 $600 이상의 면세점 구매물품을 반품할 때는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후 출국장 면세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하거나,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유치하지 않고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때에는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꼭 알아야 할 면세품 관련 세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했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등은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조>
구매자가 직접 휴대입국하여 교환, 환불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후가능합니다. 세관에 유치하여 유치증을 받아 면세점에 제출을 하는 것인데요. $600 이하의 물품은 유치하지 않아도 직접 반품이 가능합니다.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 28조>
대리유치 배제를 위해 구매자 본인 이름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부부나 가족인 경우에도 안 됩니다. 결제한 카드의 소유자가 아닌 여권 소지자가 유치를 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발급된 물품은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내국물품)이기 때문에 유치 대상이 아니어서 반품이 불가합니다.
$600 초과 물품을 관세 등 제세를 내지 않으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한 후, 반품을 위해 유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요. 이때에는 유치대상이 아니라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품 역시 받을 수가 없다는 것도요.
기사 제공 : 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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