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공인기준(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과 통관적법성을 심사하여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게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해주고 AEO MRA를 체결한 국가들간에 검사비율 축소, 신속 통관 등 각종 혜택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인기준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 매년 정기자체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통관적법성 준수여부 등을 종합심사하게 됩니다.
종합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AEO공인기업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종합심사 신청을 해야합니다.
② 종합심사를 신청한 업체는 즉시 공인기준(법규준수도,내부통제,재무건전성,안전관리)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③ 이 서류들은 AEO진흥협회로 이관되어 30일 범위 내에서 서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④ 세관에서는 서면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통관적법성에 대해 사전정보 분석을 하고 신고오류 예상자료 등을 현장심사 20일전까지 업체에 제공하여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세관은 현장심사 10일전 업체에게 현장심사 통지를 합니다.
⑥ 30일의 범위 내에서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에 대한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15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⑦ 현장심사 종료 후 세관은 업체에 결과 통지를 하고 공인기준 미충족사유가 있을 때는 보완 요구를 합니다.
⑧ 업체는 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이행 완료 보고를 합니다.
⑨ 세관은 보완에 대한 재평가 후 AEO 공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체의 등급 유지 및 조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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