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관세청은 위조품 사이버 거래 모니터링, 관련기관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지재권 침해물품 근절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위조 명품가방 등 정품시가 146억 원에 달하는 짝퉁을 시중에 유통한 문모 씨 외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해 물품을 주문한 뒤, 거주가 불분명한 조선족을 통해 물건을 공급받아 별도 임대한 지하창고 2곳에 보관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지하창고 압수수색을 통해 유명 브랜드 위조가방 및 지갑 등 현품 3,083점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카카오스토리나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를 이용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판매한 위조품은 총 6,066점으로, 진품일 경우 시가 146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기다 최근, 유료로 운영되는 짝퉁물품 거래 전문 밴드를 통해서도 밀수입한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팔려나간 물품의 대금은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나 본인 외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한편, 피의자 중 2명은 과거 짝퉁물품을 유통하다가 2회씩 적발되어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짝퉁물품을 판매해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