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에 탈 일이 생겼을 때 무턱대고 그냥 타면 큰일(?)납니다. 여객선을 탑승할 때 절차가 있듯이 외국무역선을 승선할 때도 엄연한 절차가 있습니다. 외국무역선 선원이 가족이라서 방문한 거라든지, 선박을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혹은 선박설비의 설치, 선주의 선박관리, 선박대리점 업무 등등을 처리할 때도 아무런 준비없이 타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항만의 효율적인 감시업무를 위해 외국무역선에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한 후 승선해야 합니다. 절차 없이 승선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무단승선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승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살펴봐야겠지요.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unipass.customs.go.kr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메뉴검색에 '승선'이라고만 쳐서 검색해 주세요.
‘승선신고(수리)서’ 작성 후 전산 또는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2인 이상이라면 “승선(탑승)자 명단”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세관 심사 및 수리가 끝나고 신고필증을 수령하여 외국무역선에 오를 때 제시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도 함께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법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2호 >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7.12.31, 2010.12.30> 1.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
< 관세법 시행령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
기사 제공 : 부산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