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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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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요. 이 짝퉁은 주로 고급 브랜드나 명품을 본떠 만들어지며, 교묘하게 진품처럼 속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인천세관에서는 보관 중이던 짝퉁 등 144건의 압수 물품 총 20톤으로 10억 원 상당의 것들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는 관세법 및 상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랍니다. 최근에는 이 적발된 짝퉁 물품들(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진1 지난달 인천본부세관에서 예쁘게 꾸며져 기증된 상표권 위반 신발


지난 11월에 인천본부세관에서 상표권위반 신발에서 상표를 제거한 후 예쁘게 꾸며 2만여 족의 신발을 베트남 청소년들에게 기증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상표권은 무엇이기에 짝퉁을 규제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명품 A사를 예시로 들면, A사의 등록상표는 A사의 가방이나 신발 등 A사가 지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표권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사진2  위조된 상품을 판별하는 방법


지식재산권은 위에서 말한 상표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총칭하여 말하는 개념입니다. 헌법 제22조 제2항에 “저작자, 발명가, 과락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관세법 시행령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소량의 지식재산권과 침해물품도 모두 통관이 금지되었습니다. 원래 품목당 1개, 총 2개까지를 소량으로 보고 소량의 짝퉁 반입물에 대해서는 개인 용도로 인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소량의 짝퉁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자 더 엄격하게 짝퉁의 통관을 금지하게 된 것인데요. 이 개정안을 보더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사진3 국내에 반입되어 압수된 짝퉁 반입물


사진4 고급 브랜드를 위조해 반입된 인삼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식재산권의 보유가 기업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이나 지금까지 쌓아온 상표 가치를 활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나 기업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으면 그만큼 민감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겠죠.

특히 국가 간 무역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게 지식재산권 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명 스마트폰 기업인 A사와 S사간의 국제 소송이 있죠. 두 기업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 오랫동안 특허권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의 소송 승패 여부에 따라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었죠. 또한,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수많은 예술가가 세계에 존재하는 만큼 음악과 같은 분야에서는 국경을 넘어 표절에 대한 시비가 다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각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08년 제다(Jeddah)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제1회 아랍 소비자 및 브랜드 보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더불어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동시에 특허 담당 시험관을 15명에서 8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 국가에 감시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감시 대상국 혹은 감시 대상국과 같은 감시등급을 매겨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은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 간의 무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만큼 중요한 지식재산권을 우리도 일상 속에서 모조품을 피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신경 쓰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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