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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팁 - 세번 변경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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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와 발효된 협정이 15개가 되었습니다. FTA는 이제 무역의 필수가 되었죠.

FTA를 잘 활용하려면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품이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가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내가 수출하는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하고, 그 HS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크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세번변경기준입니다. 그런데 세번변경기준을 보면 CC, CTH, CTSH, CTC...와 같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이 용어들의 설명에 앞서 세번, 즉 HS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HS(Harmonized System) Code는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HS국제협약에 따라 분류한 품목번호입니다. HS Code는 통상 가공도에 따라 숫자가 커지며(01류~97류)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그 뒤의 단위는 자국의 사정에 맞게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단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HS는 류(Chapter, 2단위), 호(Heading, 4단위), 소호(Subheading, 6단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은 수출물품이 원재료로부터 HS가 변경되는 정도의 충분한 제조․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때 충족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세번변경기준의 용어가 몇 가지 있죠.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CTC(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미국 기재 방식)
⁌ CC(Change of Chapter) : 2단위 세번변경기준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기재 방식)
⁌ CTH(Change of Tariff Heading) : 4단위 세번변경기준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기재 방식)
⁌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기재 방식)
⁌ PSR(Product Specific Rules)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준 (한-중국, 한-페루, 한-호주 기재 방식)


세번변경기준이라도 기재 방식은 협정마다 다르므로 용어의 뜻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반드시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작성하셔야 형식적 요건 미비 등의 FTA 적용 애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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